◦국내에 등록된 개인,법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/앱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
◦ 구역 : 전국
◦ 기간 : 2026.01.16. ~ 2028.01.15. (2년)
◦ 규모 : 캠핑카 총 200대(1년차 50대+2년차 추가 150대)
<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>
◦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,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삼중 확인,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·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·이행토록 조건 부여
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(이하,대여사업자)는 중개플랫폼(미니칸)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※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
②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미니칸캠핑카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③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‧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미니칸캠핑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(확보)하고,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,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미니칸캠핑카에서 공동‧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
④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(운전자)의 운전자격 확인(미니칸캠핑카+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+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)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
⑤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,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⑥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
⑦ 대여사업자·임차인·미니칸캠핑카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, 분쟁 등 발생 시 미니칸캠핑카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
⑧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, 미니칸캠핑카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 시 교체‧수리하여야 함
⑨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
⑩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
⑪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⑫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,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◦ 또한,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* 가입,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(개발팀, cs팀 등)이 확보된 후 개시,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토록 조건 부여
◦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차량을 대여할 때 “운전자격확인시스템(rims.kosta.or.kr)”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◦ 따라서, 기 승인된 업체들도 가입·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 등 협조 요청
◦ 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보험
‣ 대인 1.8억/1인당, 대물 10억/1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◦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
‣ 5억/청구당, 총 보상한도액 5억원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미니칸캠핑앤모빌리티 주식회사에서 전액 배상
◦ 미니칸캠핑앤모빌리티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미니칸캠핑앤모빌리티 주식회사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